해외주식 양도소득세, 얼마나 내는지 3분이면 계산돼요
해외주식으로 이익을 냈다면 세금을 신고해야 해요. 계산식은 단순해서, 숫자 세 개만 알면 대략 얼마를 낼지 바로 알 수 있어요.
핵심은 세 줄이에요
- 양도차익 = 매도금액 − 매수금액 − 수수료 등 필요경비
- 과세표준 = 양도차익 − 기본공제 250만 원
- 세액 = 과세표준 × 22% (양도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
기본공제 250만 원은 1년 동안의 양도차익 전체에 한 번만 적용돼요. 종목마다 따로 빼주는 게 아니에요.
예시로 계산해 볼게요
올해 해외주식을 팔아서 매도금액 합계가 1,200만 원, 그 종목들의 매수금액 합계가 800만 원이었다고 해요. 수수료는 따로 계산하지 않을게요.
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서 낼 세금도 없어요.
이익과 손실은 합산돼요
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(손익통산) 계산해요. 한 종목에서 이익이 나고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났다면, 둘을 더한 금액이 그해 양도차익이에요.
환율은 거래한 날 기준이에요
해외주식은 달러로 거래하지만 세금은 원화로 계산해요. 매수·매도한 날의 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. 증권사 거래내역에 원화 환산 금액이 함께 나오면 그 값을 쓰면 편해요.
수수료도 계산에 넣어요
매매할 때 낸 수수료와 제세금은 필요경비로 빼줘요. 수수료는 세금과 별개로 실제 수익을 깎는 비용이라, 증권사를 고를 때 함께 비교해 볼 만해요.
언제 신고하나요?
주식을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내요. 예를 들어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해요. 증권사에서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, 이용 중인 증권사에 확인해 보세요.
안내 ·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.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