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주식 양도세 줄이는 방법 3가지, 기본공제부터 손익통산까지
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세율을 바꿀 수는 없지만, 한 해 동안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. 일반 정보로 정리한 방법 세 가지예요.
1.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마다 써요
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1년에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있어요. 한 해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낼 세금이 없고,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돼요. 공제는 해마다 새로 적용되니까, 큰 이익이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나눠서 파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.
2. 같은 해의 손실과 이익은 합쳐져요
해외주식끼리는 손익을 합산(손익통산)한 순이익에 세금이 매겨져요. 예를 들어 900만 원 이익과 300만 원 손실이 있으면 순이익 600만 원이 기준이에요. 같은 해에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모두 팔았는지가 세금에 영향을 줘요.
3. 이자·배당도 함께 관리해요
양도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,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,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. 해외주식 배당이 많다면 이 기준도 함께 봐야 해요.
예시로 비교해 볼게요
한 해에 양도차익이 1,000만 원이 생겼다고 해요.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750만 원이고, 세액은 750만 원 × 22% = 165만 원이에요. 같은 이익을 두 해에 500만 원씩 나눠서 실현했다면 해마다 과세표준이 250만 원이라 세액은 55만 원씩, 합쳐서 110만 원이에요. 단, 주가는 언제든 변하기 때문에 세금만 보고 팔 시점을 정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.
안내 ·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.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.
출처
- KB금융 KB Think,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(최종 업데이트 2025-11-26)
- 삼일 PwC,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알아야 할 금융상품별 과세방식과 절세전략 (2025-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