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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까, 상한액과 신청방법 정리

육아휴직을 쓰기 전에 가장 크게 걸리는 건 역시 돈 문제예요. "월급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다"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얼마인지는 헷갈리죠.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.

지급률 — 월급의 몇 %를 받나요

육아휴직급여는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져요.

1~6개월통상임금의 100%
7개월 이후통상임금의 80%

월 상한액 — 통상임금이 높아도 이 이상은 안 나와요

기간월 상한액
1~3개월250만 원
4~6개월200만 원
7개월 이후160만 원

하한액은 전 구간에서 월 70만 원이에요.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소 이 금액은 보장돼요.

6+6 부모육아휴직제 — 부부가 같이 쓰면 더 받아요

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내서 같은 아이에 대해 첫 6개월을 같이 사용하면, 그 첫 6개월 동안 1인당 월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돼요.

개월차1인당 월 상한액
1~2개월250만 원
3개월300만 원
4개월350만 원
5개월400만 원
6개월450만 원

부모가 한 명만 휴직을 쓰는 것보다, 둘 다 써서 이 특례를 받는 쪽이 가구 전체 수령액 기준으로는 유리한 구조예요.

사후지급금 폐지 — 이제 매달 전액을 받아요

예전에는 급여의 일부(약 25%)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하는 "사후지급금" 제도가 있었어요. 이 제도가 폐지돼서, 지금은 휴직 중에 매달 계산된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어요. 복직을 기다려야 받는 돈이 없어진 거예요.

얼마나 쓸 수 있나요

기본적으로 1년이고,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.

휴직 기간 생활비 계획도 함께 세워보세요

월급이 줄어드는 기간, 대출 상환 계획을 미리 점검해두면 도움이 돼요.

안내 ·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제도 내용과 금액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. 정확한 내용은 고용24(work24.go.kr)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