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 양도세 신고 기한,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주식을 어떻게 팔았느냐에 따라 신고 시기가 달라요. 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 한 번이고, 대주주 등은 반기마다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.
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이에요
해외주식(국외주식)은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내요. 예를 들어 2026년에 판 해외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해요.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서 반기마다 따로 신고하지 않아요.
국내주식은 누가 신고하나요?
2026년 8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, 예정신고 대상은 반기(1~6월)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.
-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
-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
-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
대주주인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으로 판단해요.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사서 지분율 요건을 채우는 경우도 포함돼요.
상반기에 판 주식은 8월 말까지예요
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반기(1~6월)에 양도한 경우, 2026년에는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했어요.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(모바일)로 전자신고하거나,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낼 수 있어요.
해외주식 손실도 신고해야 하나요?
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같은 기간 국내 과세 대상 주식에서 양도차익이 있으면 손익을 합산(통산)할 수 있어요. 통산하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.
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.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하고 있고, 주식 양도소득세 추징 사례가 계속 확인된다고 밝혔어요. 가산세율은 시기와 사유에 따라 달라서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.
안내 ·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.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.
출처
- 아시아경제, 국세청 상장주식 양도 대주주 등 예정신고 안내 (2026-08-05)
- 국세청 홈택스 (hometax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