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x Calculator
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
올해 해외주식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을 넣으면 낼 세금이 바로 나와요. 가입도, AI도 필요 없는 무료 계산기예요.
입력 · 원화 환산 금액
올해 팔지 않은 종목의 매수금액은 빼고 넣어주세요.
매수·매도 때 낸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빼줘요.
계산 결과
예상 납부 세액
0원
양도차익0원
기본공제 (연 250만 원)0원
과세표준0원
양도소득세 (20%)0원
지방소득세 (양도소득세의 10%)0원
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.
참고용 계산이에요. 실제 신고 세액은 거래일 환율, 종목별 손익 통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, 세법은 개정될 수 있어요.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.
해외주식 양도소득세, 이렇게 계산해요
해외주식은 1년 동안 판 종목들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(손익통산)한 뒤,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겨요.
- 양도차익 = 매도금액 − 매수금액 − 수수료 등 필요경비
- 과세표준 = 양도차익 − 기본공제 250만 원 (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)
- 세액 = 과세표준 × 22% (양도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
자주 묻는 질문
Q.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?
매수·매도한 날의 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넣어야 해요. 증권사 거래내역에 원화 환산 금액이 나오면 그 값을 쓰면 돼요.
Q. 손실 난 종목이 있으면요?
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이 합산돼요. 이 계산기에서는 판 종목 전체의 매도·매수금액을 합쳐서 넣으면 자동으로 반영돼요.
Q. 언제 신고하고 내나요?
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요.
Q. 기본공제 250만 원은 종목마다 적용되나요?
아니요. 1년 동안의 양도차익 전체에 한 번만 적용돼요.